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외국인근로자(E-9, H-2)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안내

정부(고용노동부·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업체의 인력수급 부담 경감을 위해

외국인근로자(E-9, H-2)의 체류 및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21. 4. 12)하여,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기간 연장

ㅇ 대 상 :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 ’21. 4. 13∼12. 31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기간 만료자

ㅇ 기 간 : 1년 연장

ㅇ 절 차

 - 비전문취업(E-9) :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

 - 방문취업(H-2)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 신고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eps.go.kr) 신청


붙임  (고용노동부·법무부) 보도자료 1부. 끝.

처음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