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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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의무화 및 제도정착 안내

최고관리자 0 1,497 2021.02.24 17:40

1. 소방청 소방산업과-1981(’20. 6.10), 소방산업과-676(’21. 2.19)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상 소방시설공사는 건설 공사 등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방청은 제도 정착을 위하여 분리 발주 시행에 따른 특별단속 및 관리감독 강화 등 중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21조제2항) 공포 : ’20. 6. 9, 시행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하는 소방시설공사부터 적용)

 

 ** (제37조)법 제21조제2항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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