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사업]시행 안내

1.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70(2021.2.2.)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하여 근로시간을 조기 단축 하거나 단축 예정인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사업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 음

 

지원내용 : 근로시간이 줄어든 근로자 1인당 120만원(간접노무비) 지원

 

기업당 50명 한도, 최대6천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급

 

지원대상 및 요건

 1유형 : 사업 참여 신청 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5~49인 기업

- (2)단축계획서 제출 (2~4)근로시간 단축 조치 (6월)지원금 지급 신청


2유형 : 이미 근로시간을 단축한 5~299인 기업(21.6월 신청)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제출(우편,팩스,이메일,방문)

 

신청서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52-hour.do)다운

 

 

 


붙임   1.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 개요 1.

         2.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 공고문 1. .


처음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