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20.10. 8(목)자로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102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0.10. 8

ㅇ 시행일 : ’20.10. 8*

   * 조문별 시행일자 상이(개별조문 시행일자 주요내용 참조)

ㅇ 주요내용 : 건설공사 시공자격과 부대공사 기준의 정비·보완 및

    발주 가이드라인 근거 마련,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자료 요청 및 위탁근거 마련, 외국인력 불법고용시

    하도급 참여 제한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65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0.10. 7

ㅇ 시행일 : ’20.10. 8* * 조문별 시행일자 상이(개별조문 시행일자 주요내용 참조)

ㅇ 주요내용 :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 가능한 전문공사 범위 제한, 상호시장 진출 시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절차 도입, 건설공사 실적 인정범위 개정 및

직접시공 실적 공시제도 도입, 전자조달 시스템 적용범위 확대,

상호시장 진출 시 상대업종 실적인정 특례 마련 등

※ 주요 개정사항 붙임 참조



붙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처음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