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지하수법의 유출지하수 관련 제도 안내

1. 환경부 토양지하수과-2338(’20. 9.11)과 관련입니다.

2. 환경부는 2001년부터 지하수법에 지하시설물과 대형 건축물 공사 시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및 준공 후 유출지하수 지속 발생 시 이용계획의 수립‧ 신고를  의무화하고 사전예방을

위한 감소대책 신고제도를 2013년에 도입 하였으며, 관련 제도 홍보를 위하여 자료를 전달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하수법의 유출지하수 제도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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