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2020년도 건설업 외국인력(E-9) 잔여쿼터 고용허가신청 안내

1.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년도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쿼터 잔여분이 발생됨에

 따라 고용허가서 추가 발급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 및 내국인 구인 노력 등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외국인력 활용계획이 있는 업체에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외국인력 잔여쿼터 고용허가서 신청서 접수

 ㅇ 배정규모 : 1,289 + @명

 ㅇ 접수기간 : ’20. 9. 1(화) ~ 9.15(화),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사용자 또는 대행기관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


나.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연평균 공사금액

고용상한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1억당 0.4명 

공사금액 1억당 0.3명

(현장별 최대 30명) 

 15억원 미만

 5명 (계수 미적용)

 3명 (계수 미적용)


다.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ㅇ 신청서 접수 및 고용허가 요건검토(고용센터) → 점수부여 및

고용허가 확정(고용정보원) → 고용허가서 발급(고용센터)

라. 내국인 구인노력

 ㅇ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 워크넷

(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공고·진행

 ※ 예외적으로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활용 구인노력을 한 경우는 7일

 ㅇ 구인노력을 하고도 미채용된 인원은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 근로자 활용 가능

마. 고용허가 사업장 확정 : 9.17(목) ∼ 9.24(목)

ㅇ 고용센터는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대상 사업장을 확정하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 산정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점수가 낮은 사업장은 대기번호 부여

 바.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안내 : 9.25(금) 14시, 16시

 ㅇ 발급대상·대기 사업장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 안내

 ※ EPS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한 결과 조회 : 9.25(금) 14시 이후

 사.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9.28(월) ∼ 10. 12(월)

ㅇ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인터넷 또는 팩스로 알선·발급

 ※ 인터넷 미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직접 방문 허용

 아. 기타사항

 ㅇ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 02-3485-8452~3)은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 관련 업무대행 진행중


붙 임   1. ’20년도 9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추가발급 신청안내 1부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발급,재발급) 신청서 1부

          3. 업무대행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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