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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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이 ’20. 8.27(목)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건설공사 공동도급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09호, 일부개정)

o  공포일 20. 8. 27(목)

o  시행일 20. 8. 27* (발령한 날) 

o 주요내용

 -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공사시방서ㆍ 설계도면ㆍ

계약서ㆍ예정공정표ㆍ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 계획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ㆍ

산출내역서 등에 의한 품질 및 시공상태를 확인하게 하여 부적정한 경우 재시공 등

시정조치 권한 부여 (제5조제3항 신설)

 -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이행에 대한 연대 또는 분담책임

범위를 안전ㆍ품질 분야로 확대 (제9조 개정)

 -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 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의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한 연대 또는 분담책임 범위를 안전ㆍ품질 분야로 확대

(별표1 제6조 별표2 제6조 별표3  제6조 개정) 등



붙임  1.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일부개정 고시문 1부.

        2.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일부개정안 및 개정전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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