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지방계약 예규 개정 안내

최고관리자 0 1,913 2020.06.22 15:51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o 개정 주요내용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ㅇ 예정가격 작성시 1식단가 적용 원칙적 금지


  ㅇ 예정가격 작성시 관련법령에 따른 법정부담금 반영 근거 신설

  ㅇ 주계약자 공동도급 낙찰률 산정시 사회보험료* 등 제외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ㅇ 발주기관의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에 대한 전가 금지


  ㅇ 계약상대자의 공사 일시정지 여부 확인 요청 조항 신설        

     - 공사감독관이 통지 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계약담당자 에게 확인 요청, 10일 이내 서면 회신      


   ㅇ 특수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사용이 곤란할 경우

       100% 범위 이내에서 기성 인정        

    ※ 개정‘20. 6.12, 시행‘20.6.15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ㅇ 한시적(‘21. 6말까지)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공사의 재무비율

           평가시 공공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의 부채산정 제외       

       ※ 개정‘20. 6.12, 시행‘20.6.22


붙임  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각 1부.  끝.

처음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