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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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내

「건설기술 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2020. 6. 9) 되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ㅇ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원칙적 금지(법 제65조의2)           

  (예외)            

  - 긴급 보수 ‧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 승인한 경우 일요일 공사 가능            

  - 재해가 발생(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우선 시행하고 발주청이 사후에 승인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주체 표현 명확화(법 제72조제1항)          

 ㅇ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대상 근로자 구체화(법 제29조제2항)


붙  임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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