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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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지침 안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의 안전 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관계수급인에 대한 행정해석이 다음과 같이 변경 되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제출대상

 공사금액 50 ~ 120억

(토목 150억) 공사

 건설공사도급인의

공사금액 50~120억

(토목 150억 공사) 공사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건설공사도급인 


​* 시행일 : 지침 시달(2020.3.10) 후 즉시 시행



붙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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