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법인 또는 개인 건설사업자의 공동대표 관련 법령해석 안내

1. 국토교통부는 건설업 등록 시 개인 또는 법인의 공동대표자와 관련 이해관계자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련 규정에 대한 법령해석 안내를 요청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안내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인 또는 법인의 공동대표자 관련 법령해석
ㅇ 법인사업자 : 공동대표로 건설업 등록 가능

- 대표자가 아닌 “법인”에게 건설업 등록과 관련한 권리·의무 부여

- 건설업 등록 후 대표자 추가 시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가능*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2호가목
ㅇ 개인사업자 : 공동대표로 건설업 등록 불가

- “개인”에게 건설업 등록과 관련된 권리·의무 부여, 부가가치세법상

   공동대표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것과 별개

- 건설업 등록 후 대표자 추가 시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불가

: 새로운 개인이 건설업을 하게 되는 것으로 기재사항 변경으로 처리 불가


붙임   관련 법률자문(2종) 결과 사본 1부. 끝.

처음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