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관련 안내

1. 우리 협회는  하도급대금의 안정적 보호와 지급보증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위해 공정위,

국회,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강력한 건의활동을 펼쳐왔습니다.

 

 2. 그 결과, 우리 협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신용등급이 높은 원도 급자의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0. 3.31)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 삭제(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 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공정위 고시 제2016-18호)
   ㅇ 직불합의 기한 설정(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 직불합의가‘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에만 지급보증 면제


□ 시행일 : 공포(4월 초 예정)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원도급계약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




붙임 1. 공정위 보도자료(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

 2. 협회 보도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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