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2020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2020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주요내용을 알려드리니,

지연·착오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주요내용

1. 2019년도 확정보험료 및 2020년도 개산보험료

  가. 대상 사업장 : 건설업 및 벌목업

  나. 신고·납부 기한 : ’20. 3.31()까지 (기한엄수)

  다. 보험료 산정 방법

    ㅇ (’19년 확정) 2019년도 보수총액 × 보험료율

    ㅇ (’20년 개산) 2020년도 보수총액 추정액 × 보험료율

     보험료율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6% + (고용안전.직업능력) 0.25~0.85%

- 산재보험 : (‘19확정) 3.75%, (’20개산) 3.73%

 

 

. 신고방법

(인터넷)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우편) 2020. 3.31() 도착분에 한함

(팩스)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www.kcomwel.or.kr)

 (방문)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참조

 

 

 



붙임 1. 2020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1

       2. 2020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브로슈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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