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산업안전보건법령 전부개정 시행 안내

1.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하여 법의 보호 대상

확대, 유해위험 작업 원칙적 도급 금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30년만에 전부 개정되어 금년 116일부터 시행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건설현장에서 동 개정법령이 정착되어 산업재해를 예방 하고 안전한 건설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요내용 및 고용노동부 홍보자료(건설업)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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