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임금체불시 불법하도급 조사 안내

 1. 고용노동부에서는 무등록자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20.1.1 시행)하고「건설업 불법하도급 확인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시달(‘19.12.18) 하였습니다.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1조(감독결과 조치)제7항, 제37조의2(사건 유형별 조사 원칙 )제4항

2. 이에 따라 무등록 시공업자(속칭 ‘오야지’, ‘십장’등)가 사용자인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원칙으로 하게 되며

불법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할 등록기관에 통보하게 예정입니다.

3.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진정)* 처리 과정에서 시정지시를 이행(체불임금 지급)한 경우에는 통보 대상에서는

제외(재위반시 통보가능)하고 시정지시를 불이행 하여 검찰에‘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안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 고소・고발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경우 모두 통보

4. 업체에서는 관련 사항을 안내하시어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의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현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체불이 발생되었다

하더라고 즉시 지급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용노동부 안내문 1부.     

         2.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 1부.     

         3. 불법하도급 통보사항 및 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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