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건설산업기본법이 '19.1..26(화)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6625호, 일부개정) 

O 공포일 : 화 19.11.26(화 ) 

o 시행일 : 20.11.27* (공포 후 년이 경과한 날 1 ) 

o * 제22조의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  


o 주요내용         

  -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매출채권보험 또는 손해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발주자로 

    하여금 보험료등을 지급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 부과
     제 조의 제 항 개정 및 제 조제 호의 신설 ( 22 2 1 99 3 3 ).      

-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이를 적용대상에서 제외 (제22조2제2항 신설)     

- 공사대금 지급보증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제22조2제5항 신설)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부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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