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대기환경보전법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대기환경보전법령이 '19.7.16(화)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 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ㅇ 민원 다발 공사를 신고대상 사업으로 포함 (영 제44조 제5호 개정 및 규칙
      별표13 제5호 가목.라목 개정, 마목 신설) 

  -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를 신고대상에 포함
 
 ㅇ 병원 학교 등 주변 소규모공사 관리 근거 도입 · (규칙 별표13 비고 제1호 신설 ) 

  -  병원 학교 등 50미터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시.군.구조례로 

     신고대상에 포함 허용

 ㅇ 도장작업 시 조치기준 강화 (규칙 별표14  제11호  나목, 다목 개정)

  -  건축물축조공사 분사방식 도장작업 시 방진막을 설치하되, 

  -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 인접지역(50미터 이내) 에서 

      작업 시  원칙적으로 롤러방식으로 도장하도록 관리기준 강화  

 -  재도장공사시 롤러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건물 옥상 , 방수용 도장 작업*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도장 작업을 하는 경우 이외의 방법 허용 

  * 충돌혼합으로만 반응하는 폴리우레아 도료를 사용하는 도장작업

​※ 시행일 : '19.7.16


 * 시행령 제2조 제44조 제5호의 개정규정(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 

    2021년 1월1일 이후에 시작하는 도장공사부터 적용 

 * 시행규칙  별표 13  제5호마목 및 별표 14  제11호 다목 중 도장공사에 관한 개정규정 : 2021. 1. 1


붙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보도자료 1부.

        3.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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